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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등록일 2026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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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 

 

 

 

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·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[’26. 4. 28.( 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7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[’26. 4. 28.( )]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6. 4. 27.( ) 오전 11 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6. 4. 27.( )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( 한국예탁결제원 ) 에 요청합니다 .

 

2026 3 26


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9 23-22

멜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일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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